"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2447

100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필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양돈농가들이 전업화 등 축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무허가 축사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파라치 기승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에서 지난 2007년에 조사한 전국 축사시설현황 일제조사 결과 무허가 축사 비율은 △돼지 34.3% △한․육우 37.5% △젖소 45.1% △닭 47.9% 등으로 조사됐다.

목록
다음게시물 2008년 가장 인기있는 돼지고기 요리는?
이전게시물 생강 먹은 돼지 면역력 발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