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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회수기반 조성

작성일 2008-08-20 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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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회수기반 조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육가공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처 및 수입신고필증번호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 입법 예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축산물 유통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위해축산물 회수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물 거래내역서 작성, 원산지 증명서류 발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처, 판매량 등에 관한 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작성하고 2년간 보관토록 하여 축산물 위해 발생시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등을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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