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쇠고기 원산지위반 1개월간 144건

작성일 2008-08-20 조회수 1233

100

 

쇠고기 원산지위반 1개월간 144건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시행된 지 1개월 만에 총 1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8일부터 한 달간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표시 116건, 미표시 28건으로 14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으로,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하는 등 수입국가명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입쇠고기를 국내산 한우 또는 육우로 허위 표시한 경우도 2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한편 100㎡ 미만의 음식점에서 허위 표시한 사례가 13건, 100㎡ 이상 음식점에서 허위 표시한 사례가 103건 등으로 규모가 큰 음식점에서의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모두 실시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자의 경우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원산지 부정유통신고 1588-8112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산업 6년내 경쟁력 갖춰야"
이전게시물 위해축산물 회수기반 조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