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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보조확대 올해부터 적용해야

작성일 2008-08-04 조회수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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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보조확대 올해부터 적용해야

 

내년부터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보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올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올해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들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가 및 토목공사 비용 상승으로 인한 시공업체의 공사비용 추가요청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올해도 지원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50% 국고보조와 50% 융자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에 자원화시설에 드는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상승하여 융자를 통한 50%의 자부담 사업비 충당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2일 '08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사업자의 지원조건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지원조건의 경우 현행 보조 50%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25억원에서 30억원이 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융자이율을 3%에서 1%로 조정하는 한편, 상환기간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을 더욱 연장할 것, 액비저장조의 경우 6개월 저장용량 기준을 완화하고 이외 농지확보 규정, 각종 허가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사업대상자들은 최근의 각종 원자재가격 폭등을 감안할 때 사업 지원비율 확대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올해 공동자원화사업 개선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포기까지 감행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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