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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해양배출 농가 성분검사 거듭 당부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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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해양배출 농가 성분검사 거듭 당부

 

대한양돈협회는 가축분뇨를 해양배출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조속히 성분검사를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특히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약 1개월 정도가 지나야 성분검사 분석결과가 나오고, 이를 통해 해양배출 가능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성분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이 나온 양돈농가는 재차 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 성분검사 공동의뢰 문의 : 양돈협회 지도기획부 02)58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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