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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2 자가조직백신 사용주의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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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V-2 자가조직백신 사용주의

 

양돈협회 등 양돈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희망 농가에 한해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돼지 써코바이러스(PCV-2) 자가조직백신(면역요법)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양돈협회는 다만 양돈농가에서 자가조직백신 사용시 ▲반드시 업체 담당수의사가 방문하여 농장을 점검하고 써코바이러스 감염증세가 보이는 돼지에서 면역요법제의 생산에 적합한 가검물을 확보하고 ▲본인 농장의 가검물로 만든 자가조직백신은 반드시 본인 농장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농장 백신을 사용할 경우 폐사율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주의해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표4(16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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