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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운송차량 칸막이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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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운송차량 칸막이 설치 의무화

 

농식품부,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안 마련

 

앞으로 돼지 운송 시에는 운송차량에 태양광 또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적재함 면적이 10㎡를 넘는 운송차량 내부에는 구획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을 마련, 공포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돼지 운송시에는 사료, 음수, 배설, 환경 및 안전에 주의해야 하며 놀라거나 고통 또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송에 적합한 돼지를 선발하고, 운송 중에 주기적으로 동물의 상태를 점검해야만 한다. 따라서 아프거나 부상 중이거나,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되었거나 10일 이내에 출산한 돼지는 운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운송차량은 운송동물로부터 태양광 또는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운송수단에 천 등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부에 구획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충분한 깔짚 등을 깔아야한다. 특히 10kg 이하의 돼지를 운송할 경우 반드시 바닥에 깔짚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깔아줘야 한다.

 

돼지를 강제적으로 이동하기 위한 물리적인 힘이나 보조기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동이 용이하도록 패널, 깃발, 플라스틱 패들 등 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쇼크를 줄 수 있는 보조기구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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