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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013년까지 연장 추진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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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013년까지 연장 추진

김우남 국회의원 등 개정법률안 발의

 

김우남 의원(통합민주당, 제주시을)을 대표발의로 12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월 18일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것.

 

한편 개정안에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을 2013년 말까지 5년간 연장하게 되면 이로 인한 부가가치세수 감소규모는 향후 5년간 9조9,656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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