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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성분검사 서둘러야"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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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성분검사 서둘러야"

 

해양배출 농가 검사완료 8월22일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가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성분검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양배출 농가들은 분뇨 성분검사를 이른 시일 내 마쳐야만 한다. 특히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늦어도 7월초까지 성분검사를 신청 완료해야 차질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된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차질 없이 해양배출 하려면 늦어도 지금은 성분검사를 신청해야만 하는데, 아직도 1/3 정도에 해당하는 농가가 성분검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협회에서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농가들이 서둘러서 협회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성분검사는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약 1개월 이후 분석결과서가 확인 가능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이 나오면 재차 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속히 성분검사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문의 : 양돈협회 지도기획부 02)581-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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