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산업 발전대책' 발표 |
|||
|---|---|---|---|
| 작성일 | 2008-06-09 | 조회수 | 1545 |
|
100 |
|||
|
정부 '축산업 발전대책' 발표
정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액 확대, 품질장려금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선 정부는 1+등급 돼지고기를 생산한 양돈농가에 두당 1만원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비율을 현행 국고보조 30%, 지방비 20%에서 국고보조 50%, 지방비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1조5천억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현행 연리 3%에서 1%로 낮추는 한편 상환기간은 돼지의 경우 2년 분할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돈장 등록기준을 현행 종돈 1두 이상에서 단일품종 5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종돈장간 평가를 실시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네덜란드 PTC+와 같은 양돈분야 전문교육기관 양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육질등급 판정제도를 개선하여 정착시키고, 돼지고기 소매점에서의 등급표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10년간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비육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축산업 발전대책이 축산업계가 요구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돼지 1+등급 품질장려금 지원의 경우만 해도 1+등급 출현율은 전체의 1%에 불과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자원화시설 설치 확대, 자연순환형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이미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에 불과하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축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듯' 임시방편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양돈지도자 '일치단결' 국내 양돈산업 '사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