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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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09 | 조회수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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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정부,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 유보 양돈협, 수입고시 철회 촉구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데 이어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미국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수출을 중단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측의 답변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연기하고, 그때까지는 검역도 중단 된다"고 덧붙였다. 또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민여러분과 농어업인, 축산농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조치이며 여론무마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농축산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그동안 광우병 발생 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모든 연령에서 SRM을 제외하며, 광우병 발생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수출중단만을 요청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쇠고기 수입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제2식량산업인 양돈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생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정부가 양돈산업을 포기하고 말살정책을 견지할 경우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현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을 위해 '수출자율규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수출업체와 우리 수입업체가 민간차원에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제 방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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