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 - 원산지표시 전면확대, 도축세 폐지 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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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28 | 조회수 |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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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마지막 임시국회 - 원산지표시 전면확대 법안 통과 - 도축세 폐지는 무산
▣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전면 확대 오는 12월 22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는 육류의 원산지표시를 전국의 모든 식당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9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위탁급식소, 5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패스트푸드점 같은 휴게음식점까지 확대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은 돼지고기의 경우 올해 12월 22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음식점의 경우 법 위반 시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산지표시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국회통과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이 제정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말경 시행되며 2015년 말까지 7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도축장구조조정 추진협의회를 법인으로 설립토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협의회에 소속된 경영자분담금과 경영자가 아닌 자로부터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재원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폐업 신청대상을 법 시행일 6개월 이전부터 도축장을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으로 한정하고, 폐업지원금을 받고 폐업한 도축장은 동일 장소에서 10년 동안 도축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현재 전국의 도축장은 110개로 돼지의 경우 가동률이 47%에 그치고 있다.
▣ 도축세 폐지 결국 무산 축산농가의 숙원사항이었던 도축세 폐지가 무산됐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FTA에 따른 대책으로 도축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했으나, 제17대 마지막 국회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결국 무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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