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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고시 연기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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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고시 연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조건 고시를 연기했다. 이는 정부가 미국산 수출작업장 위생점검을 위해 현지로 떠난 특별점검단이 귀국하는 직후 27일에 장관고시를 한다는 계획에서 28일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조율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주 중에는 고시를 할 계획이며, 동시에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추가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새 수입조건이 공포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이 먼저 재개된다. 새 고시에 따르면 30개월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 소장끝,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추(등뼈)로 규정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뺀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또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권리와 미국 내수용과 수출용 SRM 일치 대목은 고시의 부칙에 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시점은 늦어도 다음 달 중순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장관고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여론과 고시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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