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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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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안예고

 

단계적으로 수입을 확대키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이 입안 예고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주요내용과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하도록 하되, 다만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한 때에는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측은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변경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등 규제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5월 13일까지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02)500-2123

▣ 개정안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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