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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 정부․양돈협,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 수립 나서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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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정부․양돈협,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 수립 나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결국 사실상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타결됐다. 특히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재탕 대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이에 정부와 양돈협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개방화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안) 수립에 나섰다.

▲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은 = 한․미 양측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갈비를 포함해 다리와 꼬리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상륙, 내달부터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허용부위에 대해서도 OIE 기준에 따라 SRM(특정위험물질)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하여 생산한 고기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키로 했으며,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승인된 작업장 36개중 SRM물질인 등뼈 발견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되, 미국측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 정부에 통보해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SRM 검출,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로트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하고, 같은 사례가 동일 작업장에서 2회 이상 발생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선적을 중단키로 했다. 또 우리측은 검역 대기중인 물량 5,300톤에 대해서도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

 

이번에 한․미간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 동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빠르면 5월 중순 이후 새로운 위생조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양돈산업 영향 = 국산 돼지고기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 경쟁 상대이다. 값싼 쇠고기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대체관계에 놓여 있어 돼지고기 소비감소를 불러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003년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2004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이후 돼지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다. 2003년도 평균 지육가격은 kg당 2,446원이었으며, 2004년도에는 평균 3,488원/kg으로 42.6% 상승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돼지 평균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성질환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못한 실정이며, 현재는 국제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 값 급등으로 인해 양돈농가의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금년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20%, 30%, 40% 증가해 각각 24만톤, 26만톤, 28만톤이 수입될 것으로 가정하여 돼지 사육두수 및 산지가격을 전망했다. 그 결과 돼지 사육두수는 3가지 사니리오별로 평균 0.2~0.6% 감소하며, 산지가격은 최대 8.8%에서 최소 3.2%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돼지가격 안정을 통한 돈육의 안정적 공급과 양돈경영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식품부,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 발표 =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둔갑판매 방지를 통한 유통차별화를 위해 현재 식약청과 지자체에만 부여되어 있는 식육 음식점 원산지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토록 했다.

 

또한 돼지의 경우 1+등급 출현율이 10%(현재 1%)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1만원/두)을 지원키로 했다. 돼지고기 육질등급판정 제도도 도축 후 24시간 냉장 보관한 다음 판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08년 9월부터는 삼겹살, 목심에 대해 소매점에서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대상 부위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09년부터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해 돼지고기 대일수출도 금년말에 제주지역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에도 향후 10년간 1조5천억원을 지원(돼지 6,600억원)하는 한편, 돼지 소모성질환 근절을 위한 농가 컨설팅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료비 절감대책으로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을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설치도 확대키로 했다.

 

▲ 정부발표 축산대책에 농가 반발 = 그러나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이미 그동안 다 나왔던 얘기를 재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내 양돈업 생존대책을 다시 세우라"고 촉구하면서,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도입 △돼지열병 청정화 3년이내 달성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가축분뇨처리 정책 집중 및 각종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정부․양돈협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 수립 =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양돈협회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에 나섰다.

 

우선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양돈자조금을 올해 정부지원금 15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 양돈산업 안정 및 식량안정화를 위해 돈육 자급률을 80%로 설정할 계획이다. '생산안정제'는 FTA이행특별법에 따라 'FTA피해보전직불제'를 도입해 가격 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사료구매자금 지원 배정은 현재 배제되어 있는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5월중 지원자금을 증액하여 더 많은 양돈농가들이 자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돈사시설 현대화자금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의 경우 공동처리시설은 현행 정부보조금 30%를 5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방비로 80%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돼지고기도 육질등급 정착 및 원산지표시 등을 강화하여 수입육과 차별화하기 위한 포장유통을 시행할 예정이며, 도축장 도체 병변검사를 시행하여 올해 7월부터 도축검사 결과 피드백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 최소화를 통한 국내 양돈산업 안정을 위해서는 종돈장 PRRS 안정화 및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성이 낮은 농가에 대해 자가백신을 허용할 예정이며, 양돈협회 제1, 2검정소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축세 폐지 및 축산업 소득세 감면, 지방세 이전, 축산용 전기의 '농사용 갑' 적용, 검정시설 면세유 적용 등 양돈산업에 산적해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통해 식육판매점에서의 즉석 햄, 가공제품 제조 판매를 활성화해 저지방부위 소비를 촉진시키는 등 양돈산업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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