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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양배출 중단 법적 명시 조항 삭제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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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해양배출 중단 법적 명시 조항 삭제

 

일부언론 문제제기, 재논의 불거져

양돈협, 정부에 "양돈농가 범법자 되지않도록 해야"


최근 해양배출 전면중단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다시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경 국토해양부(옛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해양배출 중단에 대한 법 조항이 삭제된 것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이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양돈업계는 2012년 해양배출 중단을 예상으로 해양배출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시기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일부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물량이 남아있을 경우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해당 농가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며 관련 법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한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이 2012년 전면중단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전량 육상처리 해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의 분뇨처리시설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해양배출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전제, "해양배출 중단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배출 감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양돈농가들이 범법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으로 명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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