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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정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작성일 2008-04-08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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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정읍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최근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AI가 '고병원성AI(혈청형 H5N1)'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 닭 30만8천마리를 신속하게 살처분, 매몰키로 하고 7개 농장 내 보관중인 달걀 등 오염 우려가 높은 물품도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반경 10km 안의 닭, 오리 사육농장 265개소, 357만수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발생농장에서 이동제한 전 출하된 달걀은 수거 폐기하도록 하고 이동제한 기간 동안 위험지역(반경 3km) 내 생산된 달걀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또한 김제에 이어 정읍 오리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인됐다.

이미 정부는 해당농장 사육오리 6,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발생농장에서 신고 전 도축된 오리고기, 도축장까지 오리를 운반한 수송차량, 해당 차량이 3일~5일까지 출입한 농장(발생농장 포함 13개소)과 운송도로 1km 주변 농가(13개소) 등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이동통제와 혈청검사 등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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