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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5천 농어민에 건강보험료 지원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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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만5천 농어민에 건강보험료 지원

 

올해 52만5천가구 농어업인에 건강보험료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 따라 올해 농어촌 52만5천가구에 총 1천356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농어어업의 건강보험료 중 50%를 국고(농림부 28%, 복지부 22%)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을 확정하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5월 농어업인에게 개별통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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