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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육질등급으로 차별화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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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육질등급으로 차별화

 

소매단계 정착이 관건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육질등급제가 소매단계에서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돼지도체 육질등급판정이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최대 소매유통업체인 이마트 일부 지점에서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판매를 시범 실시하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부터 신도림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등급표시 판매점을 신도림점에 이어 분당점, 일산점, 죽전점, 평촌점 등 5개 점포로 확대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다른 점포로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육질등급별 표시판매를 위해 등급별 시식을 해본 결과 등급에 따른 맛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등급표시 판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돼지고기 육질등급표시 판매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자율적인 등급표시를 향후 식육판매점에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소매단계에서 정착이 된다면, 육질등급을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국산 돈육 차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등급판정소는 육질등급별 거래정착이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전국 도매시장 및 공판장에서 경매된 돼지도체의 등급별 가격을 분석한 결과 규격등급인 A등급과 B등급의 가격차이는 250원/kg으로, 이보다 육질등급인 1등급과 2등급간의 가격차이가 619원/kg으로 2.5배 크다고 설명했다.

 

양돈농가들이 육질등급을 잘 받으려면, 적정한 출하중량과 출하시기를 맞추고 특히 조기 출하하거나 후기처리를 하지 않아 낮은 육질등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운송이나 출하시 스트레스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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