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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제조 소시지 직접 판매 허용을"

작성일 2008-03-10 조회수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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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제조 소시지 직접 판매 허용을"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즉석 제조한 소시지 등 돈육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축산물가공처리법'과 관련해 시행령 중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즉석 판매제조 식품을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의 행위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중 판매가 허용되는 축산물에도 '즉석 판매제조 식품은 식육제품으로 소시지류, 베이컨류, 햄류, 양념육, 분쇄가공품, 갈비가공품'이라고 정하고 이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양돈농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즉석판매제조'를 통해 소시지, 햄 등 비선호부위의 소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돈가 안정 및 축산물 판매업자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럽 등 해외선진국의 정육점에서는 즉석 소시지 및 가공품을 직접 제조하고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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