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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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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안' 입안예고

 

앞으로 돼지를 운송할 때 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거나 충분한 깔짚 등을 바닥에 깔아야 하며, 칸막이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고 두당 운송밀도도 준수해야만 한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운송세부규정 고시안'을 지난 15일 입안예고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고시안에는 운송차량의 경우 동물이 부상당하거나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설계 유지해야 하고, 운송자는 필요할 경우 운송 중에 동물에게 물과 사료를 급여하고 적절한 간격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운송차량은 적재함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 구획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며, 10kg 이하 돼지 운송시 바닥에 깔짚 등을 깔아야 한다. 또 운송일 기준으로 평균 임신기간의 90%가 경과됐거나 10일 이내 출산한 동물, 아프거나 부상당한 동물의 운송은 금지된다. 이 고시는 이외에도 운송의 일반원칙, 운송밀도 등을 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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