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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양돈산업 지속 성장 도모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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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양돈산업 지속 성장 도모

 

양돈산업발전 T/F팀 통해 양돈정책 마련

양돈업 폐업보상제 도입 추진

고품질 돈육 생산 장려금 지원

옥수수 등 수입사료 원료 할당관세 적용

 

이상수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이 지난 21일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양돈기술세미나에서, 양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으로 구조조정 연착륙을 유도하고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제고로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상수 과장은 이날 양돈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구성한 '양돈산업발전 T/F팀'이 지난 3개월간 집중 운영을 통해 검토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까지 전업농가의 사육비중을 96%로 늘리고, MSY는 22두, 육질 1+등급 출현율은 20%, 브랜드 사육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폐업보상금 지원으로 한계농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농가당 폐업지원액은 '폐업두수 순수익(조수입-생산비)X3년'으로 하고, 100~500두의 일정규모 이하 영세농에게 지원키로 하는 한편, 폐업보상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폐업대상 품목군의 사육을 제한하고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양돈농가가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고, 소득보전의 경우 당년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한 경우 조수입 감소분의 85%(농가당 직불금=출하(도축)두수X(기준조수입-당년조수입)X0.85)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축산자조금을 축종별 거출액 확대에 따라 정부지원 한도액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품질고급화'를 위한 육질등급제 정착을 위하여 냉도체 등급판정 비율을 '07년 3.7%에서 '08년 15%로 확대 추진하며,  특히 A1+, B1+ 등급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장려금 1만원/두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산비 절감' 위해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이외 옥수수 등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할당관세 무관세 적용품목 확대,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1. 12월까지 연장 추진) 등 제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사료원료 수입선 및 품목 다양화, 해외 사료곡물 재배농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 양돈교육 추진을 위하여 양돈기술원을 실습교육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업인 등이 선호하는 첨단시설로 리모델링하고, 농협중앙회는 브랜드 임직원, 교육담당자 대상 중앙단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양돈협회는 회원농가 대상으로 교육을 주관토록 하되 사양표준화 워크숍 및 지역순회 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이날 각종 양돈정책을 밝히면서,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양돈농가의 생산성 제고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양돈산업발전 T/F팀에서 마련한 것으로 향후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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