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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 없어도 출

작성일 2001-04-24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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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출하되는 돼지에 한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도축 출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이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출하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원주시 관내 양돈농가에서 출하되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미실시 대상 돼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도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양돈농가와 도축관련 기관의 착오가 없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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