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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축 판매금액 고시 4월2일부터 실시

작성일 2001-04-24 조회수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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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농무부는 2001년 4월 2일부터 가축의 판매가격을 강제적으로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에는 미농무부가 AMS를 통해 자발적으로 고시하는 것을 근거로 가축 가격을 고시해 왔었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가축 거래 가격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 의무 프로그램은 미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축종의 가격정보를 팩커를 통해 받게 된다. 물론 수입되는 양고기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한편 미농무부는 판매가격 의무 고시로 미국내 모든 소, 가공소, 도살돼지, 양고기, 수입 양고기의 80∼95%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팩커들과 수입업자들은 미농무부에 수입하는 모든 종류의 육류 가격을 자세하게 보고해야만 한다. 판매가격 의무고시는 2000년 12월 1일 미연방정부에 의해 결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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