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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방역위해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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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축산물 반입 금지
제주도는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말까지 다른 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축산물과 부산물, 부산물 비료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다른 지방에서도 한시적으로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축산관련 생산자단체가 우제류 축산물 반입 금지를 건의해와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도는 육류 밀수 등 불법 반입 행위를 중점 단속해 적발시 강력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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