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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사양관리 요령 발표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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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구제역 재발 우려가 높은 시기를 맞이하여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가축사양 관리 요령을 발표했다. 다음은 농진청이 발표한 내용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의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하고 냉장, 냉동상태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며, 이 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소독이 필요하다.
구제역 병원체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2∼4월중에는 매월 4회(2, 9, 16, 23일)에 걸쳐 정밀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황사발생 직후에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전용소독제(구연산, 가성소다수, 탄산소다수 등)를 사용하여 일제히 소독을 실히해야 한다.
축사, 가축, 사료 등 소독대상에 맞는 소독제를 선택하여 날씨가 좋은 날을 골라 바닥을 청소하고, 소독약을 축사 전체에 골고루 뿌린다.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방문객은 철저하게 소독한 후 출입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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