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림부, 네덜란드산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폐지

작성일 2001-04-04 조회수 364

100

농림부는 지난 21일 네덜란드내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네덜란드산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을 폐지했다.
농림부는 지난 28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소혈장분말·반추수육류·원피·소정액·소수정란수입위생조건을 폐지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이번주 돼지 사양관리
이전게시물 덴마크, 광우병·구제역 여파로 돼지가격 급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