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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양돈업 등록제 시행방안 검토중

작성일 2001-03-24 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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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육 수급 안정대책안도 마련
올해안으로 양돈업 등록제가 법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업 등록제에 해당되는 농가는 200두 이상의 전업규모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나친 단기투기성 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수급 및 경여 불안정 등을 최소화하고 생상의 산업기반 구축 필요성을 증대하기 위해 양돈업 등록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축산물유통과)는 200두 이상 전업규모이상 농가의 돼지사육두수 또는 축사를 기준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축산분뇨처리방안과 위생·방역요건 등을 주요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두수 증감 등 등록사항 변경 시에는 별도의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농장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양돈업 등록제를 2001년 상반기중 대만 등 해외 사례 현지조사 등 양돈업 등록제시방안을 검토한 후 공청회 개최 등 관련기관 의견을 수렴한 후 2001년 하반기 중으로 축산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돼지고기 공급이 과잉될 경우, 1차적으로 양돈수급안정위원회가 나서고 민간 수매와 정부 가격지지가 발동된다.
농협중앙회와 양돈협회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위원회가 초과사육두수 감축명령 발동, 지역별 사육두수할당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는 돼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돈육의 생산·공급·소비의 자동조절장치를 제도화하여 수급불균형 진행순서에 따라 3단계로 수급조절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1단계로는 양돈수급안정위원회가 모돈·자돈 도태장려금, 조기출하 장려금, 출하조정 등 자체수급 안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격 안정을 꾀할 것이고 1단계 효과가 미진할 시에는 1단계 프로그램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축발기금 무이자 융자를 이용, 단기적 홍수출하 물량을 민간 수매·비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의 2단계로도 가격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정부가 2단계와 마찬가지로 1단계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과잉물량을 시장과 격리시켜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자세한 내용은 월간 양돈 4월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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