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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자본투자 방식 도입

작성일 2001-02-28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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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율에 따라 인센티브제 도입 검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민자투자 방식의 새로운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고농도 축산폐수 유입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설치 사업에 민자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처리율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부가 일선 시·군에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축분과 뇨의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30%를 밑돌고 있다.
환경부는 우선 올해 설치예정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개중 1개를 민자투자 방식으로 설치한 뒤 2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민자투자 방식의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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