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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

작성일 2001-02-05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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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E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 승인
제주도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지난 23~2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 질병위원회에 대표단을 보내 지난 99년 12월18일 제주도를 돼지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언한 이래 단 한차례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주도록 요청한 결과 인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국제수역사무국이 앞으로 2개월간 제주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155개 회원국에 통보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금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계최 예정인 OIE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정지역 인정은 국가 단위로만 이루어졌고 제주도와 같이 지역단위 인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해 경기도 등 다른 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이어서 가축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축산물 반입제한과 사료 소독을 실시한 결과, 구제역과 관련된 아무런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제주도는 일본 수출촉진단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 돼지고기 일본 수출 협상에 나서는 한편 돼지 사육두수를 적정 마리수로 감축해 돼지값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지난해 3월27일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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