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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관련 중앙정부 권한 강화

작성일 2001-02-05 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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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중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의결을 통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제역 등 범국가 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이들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시·도에 역학조사반을 지체없이 설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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