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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쇠고기 구분판매 위법 확정

작성일 2001-01-26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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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0일 한국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는 이날 새해 들어 첫 분쟁해결기구(DSB) 회의를 열어 미국과 호주가 이의를 제기한 한국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관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은 쇠고기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30일 이내에 미국, 호주와 협의를 갖고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폐지등 패널, 상소기구의 판정에 대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WTO의 3인 분쟁패널은 지난해 7월31일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구분판매제도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면서 미측이 부수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한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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