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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설날대비 불법·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작성일 2001-01-26 조회수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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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14일간
농림부는 설날(1월24일) 육류성수기를 맞아 불법·부정 축산물 유통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1월10일∼1월23일까지 14일간, 농림부 및 산하관서와 각 시·도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170여개 도축장과 정육점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중에는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하는 밀도살, 소에 강제로 물을 먹여 도축하거나 도축된 쇠고기에 물을 주입하여 중량을 늘리는 행위, 정육점에서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고기), 원산지등을 둔갑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부정축산물 신고센타(농림부 02-504-9436∼7), 부정·불량축산물고발센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031-46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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