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실태 일제정비

작성일 2001-01-13 조회수 399

100

-농림부 2001년 1월 30일까지
농림부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2001년 1월 30일까지 구제역 청정화 추진의 일환으로 19개 시·군의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일제정비 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일제 정비기간중에 접종 미표시 농가에 6만두분의 목걸이를 공급하여 1월 30일까지 접종 가축을 100%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농림부는 사후 관리 부실 지역에 대해서 축산국의 사무관을 시·군 담당자로 구성하고 검역원 및 시·도 직원을 반원으로 재편성해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동안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을 불법 유통시킨 농가에 대해서는 법적처분을 유예시켜 주고 읍·면에 "예방접종가축 출하 자진신고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대장을 정리토록 할 방침이다. 일제정비기간이 지난 다음 접종가축을 읍·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한 농가와 이를 구매한 중간 상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해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이번주 돼지사양관리
이전게시물 미 환경청, 가축분뇨 처리 규제 강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