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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가등록제' 도입

작성일 2007-07-23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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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가등록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9개 읍․면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가등록제는 농가의 주민정보, 경영정보, 농지이용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농가등록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
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하게 된다.
시범사업지역 대상 설명회는 7, 8월중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
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등록농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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