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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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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은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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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양돈산업을 지키고, 이끌어갈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본지에 매호마다 게재할 예정이오니, 필히 읽어보시고 대의원 선
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명부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는?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에 의거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사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
자료로 작성이 됩니다.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
안 각 시․군(읍․면․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인정이 될 경우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 배분된 대의원수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담당 :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고진각 사무국장, 박순철 과장
전화 : 양돈자조금 사무국 02)630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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