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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수 배분

작성일 2007-08-22 조회수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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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은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아래 표는 각 도별 양돈자조금 대의원수 배분표 입니다. 대의원수는 축산자조금
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지역별(시․군단위)
양돈업자수(50%)와 돼지 사육두수(50%)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하게 되어 있습
니다. 배분원칙은 시․도별 대의원수를 배분하고, 배분된 도별 대의원수 범위
내에서 시․군별 대의원수를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대의원수가
배정되지 못한 시․군은 인근 지역(생활권)에 병합하게 됩니다. 한편 올해에는
법 개정으로 대의원 총수가 15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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