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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검사대상 전염병에 PRRS 추가

작성일 2007-08-22 조회수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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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 요령󰡑개정안 입법예고

종돈장에 대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검사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가축전염병 명칭 변경 및 검사대상
중 PRRS 검사 시행시기, 후보모돈에 대한 범위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후보모돈󰡑은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비육돈 30~110kg 중 암
컷󰡑으로 규정하고, 해당 종돈장에서는 30~50두의 후보모돈에 대해 PRRS 검사
를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은 500두 미만 종돈장의 경우 30
두에 대해, 500~1,000두는 40두, 1,000두 이상은 50두의 후보모돈에 대해 바이
러스 항원검사(RT-PCR)를 실시하게 된다. 단, 정액등처리업체는 1~10두미만은
전 두수에 대해, 10~30두는 10두, 31~50두는 20두, 51두 이상은 30두분의 원
정액에 대해 PRRS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돼지열병은 번식돈군 검사대상으로 10두 이상, 돼지오제스키병은 25~30두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은 전두수)로 하고, 후보모돈 검사대상으로는 󰡐후보모
돈 선발․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 이상으로 하되, 후보모돈으로
선발되어 분양 대기중인 돼지를 우선적으로 검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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