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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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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로 양돈농가 피해예상금액 160억원 부담 줄어
양돈협, 부가세 면제 대정부 요구 및 국회의원 설득 지속추진 결과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건과 관련, 가축분뇨 해양배
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최근 부가
세 부과건이 재경부 예규심의원회에서 재검토되면서 이 같이 최종 결론이 지어
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당초 국세청 해석대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에 과세
가 되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고스란히 입게 될 피해 예상금액 160억원의 부담
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문제는 올 초 국세청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거 5
년간 물량에도 부과세를 부과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와 관련,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에 과세
가 될 경우 과거 5년간 부가세 추정금액만도 158억원에 달하고, 해양배출이 금
지되는 2012년까지는 약 102억5천만원의 부가세 부과가 예상되며 올해 추징 금
액만도 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부과액이 고스란히 축산농가 부담
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가 반드시 면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양돈협회는 또 해양배출협회와 뜻을 모아 환경부 등 정부 담당자와 지속 면담
을 시도하여 가축분뇨 해양배출업도 오분법에 의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라는 환경부 해석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경부에 부가세 부과 면제
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국회의원 설득도 지속
추진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 부가세 면제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된 데는 국회의원의 정
책건의가 뒷받침이 됐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가축분
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세와 함께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바로 상
정하여 심사해 줄 것󰡓을 건의해 이번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양돈협회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는 한
편, 국회의원의 관심과 협조가 이어지는 등 이번 사례는 향후 양돈관련 정책
및 제도들이 개선되는 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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