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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 시험 응시 자격 완화

작성일 1999-05-20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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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등 응시자격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5월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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