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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돈육 수입업자 관세 포탈 혐의 영장-한국산 냉동

작성일 1999-05-20 조회수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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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5월13일, 효고현 경찰측과 세관이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차액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6명에게 영장을 발부,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메이지유업 자회사인 동경의 '메이지 겐코햄'의 임원 등 6명으로 한국에서 냉동 돼지고
기를 수입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차액관세를 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40톤의 냉동 돼지고기를 한국에서 수입했으며 세관에 신고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높게 작성, 차액관세 4천3백80만엔중 약 3천8백만엔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측은 이들이
이것 말고도 작년 한 해 동안 같은 방법을 통해 약 3억엔 정도를 탈세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
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본 경찰과 세관의 조치에 따라, 그동안 제3국을 통해 냉동 돼지고기를 우회 수출해 오던
많은 국내 수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장육의 경우 기준가격 이
상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차액관세가 문제시 되지 않고 있으나, 냉동육은 기준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장육 수출을 늘
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금년들어 이같은 무역관행에 대해 한국에 시
정을 요청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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