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정부, 돼지콜레라 근절 관련 합동 담화문 발표 - 김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279

100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4월27일 돼지콜레라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전국의 양돈농가와 축산단체를 대상으로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우리의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인 일본이 돼지콜레라가 발생
되는 국가들로부터 돼지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가 조기에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하면 수출 중단으로 돼지값 폭락은 물론 사료, 육가
공업계 등 관련산업까지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은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는데 전국의 양돈농가와 축산관련 단체 및 관련
업계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100% 예
방접종(1차 40일령, 2차 60일령) ▲ 청결 유지, 정기적인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출입통
제 등 방역관리 철저 ▲돼지콜레라 발생시 의심축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두 장관은 돼지콜레라의 조기 근절을 위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99. 7. 1부터 300만원)를 부과하고, 6월14일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돼지의 도축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록
다음게시물 수입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 증가
이전게시물 안성공방단, 백신접종 불량농가 40호 특별관리 - 4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