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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사료공정규격 개정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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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 4월 13일 사료의 공정규격에 성분 등록 수치와 실제품과의 오차 범위를 정해 이를 벗어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료공정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또한 개정된 사료공정규격은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물보호제를 처리한 식물의 사료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동물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배합사료에 첨가되는 동물의약품의 입고·사
용·보관내용 등을 반드시 기록해 관리하고 항산화제, 항곰팡이제, 착색제의 사용을 제한했다. 또 환경
보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구리와 아연 한도량이 설정되었다.
또한 배합사료 제조업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성분과 실제 성분과의 오차가 기준 이상일 경우, 1톤
당 5천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제조 및 수입업자는 연간 두차례 이상 사료의 아미노산 함량과 안
전성을 해치는 미량광물질, 배합기의 배합정밀도를 검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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