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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방역 실시요령 제정(안) 입법예고 - 돼지

작성일 1999-04-30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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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돼지콜레라 방역 실시요령(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4월27일 입안예고했다.
돼지콜레라 방역 실시요령(안) 주요골자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조기 종식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하기 위해 "오염지역"과 "경계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
원과 시도에 돼지콜레라방역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발생시 신고, 병성감정, 보고, 이동제한 기간 등 방역조치 규정, 예방
접종 시기와 예방접종 증명서 소지, 국내 발생실태 등 역학조사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
로 정했다. 일정기간동안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을 경우의 예방접종 금지기준과 방법, 청
정화 지역에서의 방역조치 규정을 정하는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에 의거 전
국적 예방접종 금지상태에서 6월이 경과하면 농림부장관이 돼지콜레라 비발생국을 선포
하고, 선포이후의 방역관리 규정을 정했다.
입법예고(안)은 "오염지역"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을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
지역을, "경계지역"은 반경 3km부터 10km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시
기는 새끼돼지는 생후 40일령(5-6주)째에 1차, 60일령(8-9주)째에 2차 접종을 하고, 종돈
또는 번식돈은 매년 1회 접종하되 모돈은 종부 2-4주(21전후)에 1회 접종하도록 하고 있
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17일까지 의견서를 농림부 축산위생과
(전화 02-504-9538-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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