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안한 53농가에 과태료 부과-항

작성일 1999-04-10 조회수 1470

100

농림부는 3월27일 경기도 용인지역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지역 전체 양돈농가 290호에 대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검사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김대현씨(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등 양돈농가 53명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했다.
농림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의 명단을 공개하고, 경기도로 하여금 해당 농가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으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와 수의과학검역원 합동반 40명은 지난 3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용인지역 전양돈농가 290호의 돼지 2,869두의 돼지에 대해 임상조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실시한 항체양성률 80% 이상의 농가는 237농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는 53농가로 나타났다.
백신 미접종농가중 18농가(항체양성률 50-80% 미만)는 접종시기를 다르게 예방접종을 했고, 16농가(항체양성률 10-50% 미만)는 예방약을 잘못 접종하거나 전두수 접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19농가는 항체양성률이 0%로 예방접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항체양성률 80% 미만인 53농가에는 과태료 처분을, 항체양성률 50% 미만인 35농가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명단을 공개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전국의 양돈농가 2만7천호를 대상으로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펴나가기로 했다.(미접종농가 명단은 월간양돈 5월호 공개 예정).

목록
다음게시물 미농무성, GSM-102자금 10억불 한국에 배정-사료곡물
이전게시물 IMF 여파로 돼지 사육두수·호수 감소세 지속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