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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수변구역에서 가축 신규 사육 제한 -오수 분뇨

작성일 1999-03-20 조회수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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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 수변구역안에서는 가축의 신규 사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한강 수변 구역은 환경부가 지난 2월 8일 한강을 유입원으로 하는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구역이다. 환경부는 3월 13일 한강 수변 지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했다. 또 시행령 개정 입법(안)에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업의 자격요건을 수질관리 기술사 1인 및 수질환경기사를 2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축산폐수를 퇴비화 또는 액비화 방법으로 처리하는 축사업자는 축산폐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 일지에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재활용 신고를 산 자가 사업장 소재지,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처리방법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재활용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축산폐수의 처리방법상 축산폐수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우로 인한 축산폐수의 유출이 없도록 비가림 시설 또는 축산폐수 유출방지턱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령 입법(안) 예고에 대해 4월 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 (02)504-9255 생활오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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