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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인삼협 2001년까지 완전 통합

작성일 1999-03-20 조회수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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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임·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된다. 통합 중앙회장은 권한이 대폭 축소돼 명예직으로 총괄 대표권만을 갖게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완전 독립돼 부회장 중심으로 책임경영이 이뤄진다.
통합에 앞서 단위농협은 최단 시일내에 현행 1,203곳에서 300곳 이내로, 단위축협은 202곳에서 100곳 이내로 통·폐합 된다.
또 현행 면 단위까지 설립돼 있는 단위조합의 조합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와 업무 일체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대표권만 갖는 명예직중 택일 할 수 있게 된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은 8일 이런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이를 위해 농협법, 축협법, 인삼협법 등 관계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4개 협동조합에 합의한 공동개혁안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협동조합을 농민을 위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위해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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