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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부진 자치 단체장 경고하기로 -돼지 콜레라

작성일 1999-03-20 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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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돼지 콜레라 근절을 위하여 지금까지 예방약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처벌 방식도 병행 하기로 했다. 혈청검사 결과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지방 자치 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문책을 실시하고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검역원 인력을 총동원하여 99년말까지 현장 점검체재로 운영하기로 했다. 돼지 콜레라 예방약 공급도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일시에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공급하여 주던 방법을 개선하여 예방약 구입권(쿠폰)을 농가에 지급하여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현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단체 중심으로 예방접종의 실시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설치된 공동방역 사업단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방역장비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단에 배치된 공수의의 일손을 돕기 위하여 담당 시·군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동방역사업단은 현재 83개 시군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농가접종비요을 받지 못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수의와 방역요원의 부족으로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돼지 콜레라 근절 개선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돼지 콜레라 근절대책 사업요령에 의하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180개 구역으로 구분, 검역원과 본회 등 생산자 단체등에서 540여명이 참여하는 돼지 콜레라 지역 담당관제를 지정 운영한다. 지역 담당관은 1인당 150 농가를 관리하며 지역당 본회 지부와 지역 축협에서 각 1명씩이 지원된다. 지역 담당관의 임무는 담당 농가에 대한 교육, 홍보물 배부 및 예방접종 실시 지도, 차단 방역 및 방역기술 지도 한다. 돼지 콜레라 혈청검사 사업도 20만건을 추가로 실시한다.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검사도 1만건을 책정하여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돼지 콜레라 바이러스 검사에는 사육하는 멧돼지 및 제주도 흑돼지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바이러스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농림부는 또 돼지 콜레라 근절의 중요성을 축산 전문지 및 잡지 등을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농림부 이 같은 내용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발기금에서 816,641천원, 검역원 예산에서 447,500억원 등 총 1,264,141천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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