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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등급판정 수수료 부과 방침에 거센 반발-공청회

작성일 1999-03-10 조회수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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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축산물 도체 등급판정 수수료를 부과하려는데 대해 양축농가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축협종합연수원에서 열린 축산물 등급 판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농림부가 도체 등급 수수료를 돼지는 두당 300원, 소는 1,500원으로 한다는 축산물 등급 판정 수수료 고시(안)을 발표하자 양축농가들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양돈농가인 한백용 "이천 GGP 농장" 대표는 "돼지 도체 등급 판정이 고품질 돈육을 생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나 수수료를 농가로 부터 징수하는 것은 결사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 사장은 "수수료 징수 문제는 등급 판정제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수수료를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등급판정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양돈농가의 부담으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할 만큼 돼지도체 등급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등급 판정료의 유료화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처리협회의 윤철원 회장도 토론 발표에서 "소는 등급 판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돼지와 젖소는 등급 판정료를 축주에게 부담시키면서 강제적으로 등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일단 일정 지역에서 등급 판정료 유료화를 시행해 보고 결과를 본후 법을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축산기업조합의 최맹저 회장은 "등급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등급제를 하되 강압적이고 벌칙까지 신설하면서 시행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해 등급제 시행 제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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