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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특별경영자금 7천억원 지원-농림부, 부채경감

작성일 1999-02-28 조회수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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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 7천억원이 특별 경영자금으로 지원된다. 농림부는 지난 22일 당정협의에서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7천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함에따라 이 돈을 농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생산성 자금으로 빌려 쓴 고금리 자금을 6.5%의 금리로 전환시키는 특별경영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돈은 지난해 농가부채 대책자금 1조4천억원중 집행되지 않은 3천억원과 농기업경영기금으로 확보된 4천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농림부는 특별경영자금 대출 심사기준과 시·군별 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2월말까지 마련, 3월부터 시·군 소재 농·축협에서 대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밝힌 특별경영자금의 수혜대상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빌려쓴 생산성 자금만 해당되며, 소비성 자금은 제외되는데, 14.5% 이상의 고금리 운영자금으로 구조적인 자금압박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를 선별, 지원한다.
이에따라 생산성 자금으로 빌려쓴 농가부채(금리 14.5% 이상)의 경우 특별경영자금으로 전환되면 농가부채 이자중 8% 포인트 이상의 경감혜택을 받게된다. 이는 농가가 2천만원을 특별경영자금으로 대출받을 경우 16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셈이며 농가전체로 보면 553억원의 이자경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정부 정책자금의 대출잔액이 5억원 이상인 전국 335농가(총액 3천6백억원)중에서 회생가능한 경영체를 선별, 1천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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